□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유통 중인 살충제 13개 성분 361개 제품에 대하여 독성자료, 위해평가 자료, 외국 규제현황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16개 제품을 허가 취소하는 등 총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조치를 2월 6일자로 취한다고 밝혔다.
□ 이번 주요 조치 내용은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허가변경 및 자발적 회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허가취소 대상은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하는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함유한 16개 제품이며 시중 유통품은 회수·폐기된다. - 해당 성분의 허가 취소는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성분 특성이 인지능력 손상, 자발적 운동능력 변화 및 생식독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 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사고 빈도가 높을 수 있으며 또한 대체품목이 다수 허가된 점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허가취소 대상 16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어 실제 회수·폐기 대상은 10개 제품이며, 해당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고 반품하여야 한다.※ 해당 업체는 조치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중 유통품을 회수·폐기○ 또한 안전성 재검토 기간 중 자진 취하되었고,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3개 성분 ‘바이오레스메트린’, ‘피레트린엑스 (기피제)’ 및 ‘피페로닐부톡시드 (기피제)’는 허가제한 성분으로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