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항(진)균제 에어닥터(Air-doctor)의 효과 |
인체에 유익한 허브향을 이용한 천연 항(진)균 시스템 |
천연 허브향이 각종 전염성 세균은 물론 곰팡이까지 말끔히 없애줌 |
각종 전염성 세균은 물론 공기중의 바이러스까지 살균력이 광범위하고 강력하며 호흡기질환의 주범인 집 진드기류까지 살균하여 2차 감염의 전염 경로를 차단합니다. |
한국산업미생물학회가 인증하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품질을 보증하는 100% 천연 허브향 항(진)균 제품임 |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100% 천연 허브 에센샬 오일 사용으로 허브가 가지는 독특한 허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에어닥터에 사용된 허브 에센샬 오일의 향은 머리를 맑게하여 정신력을 집중시키는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에어닥터에 사용되는 허브 에센샬오일은 맛과 향을 좋게하기 위하여 각종 요리등 식품 첨가물로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
바이오미스트 자동 분사시스템에 장착하여 사용할 때 1일 180회 이상, 1년 365일 천연향으로 자동 소독해 줍니다. |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향기에 '항균' 및 '안전(Safety)마크'를 획득한 유일한 제품입니다. |
한국미생물학회 및 한국산업미생물학회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
천연항균제란 |
천연 항균제란 천연 자원이나 미생물자원으로부터 선택성이나 생화학적, 생리학적 차이를 극대화하여 바이러스, 세균, 효모, 곰팡이등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나 인체에는 무해하게 또는독성을 최소화한 항균제를 말합니다.
Air-Doctor는 항균역할에 가장 필수적인 물질인 오리온(가칭, 마죠람의 일종)에 라벤더,레몬.유칼립투스,레몬그라스,로즈마리의 5가지 필수 정유를 블렌딩하여 제조하였습니다.
이들 정유는 식품첨가물공전상(97년도 보건복지부발표)에 천연착향료로 등록된 식품첨가물로서 각자의 성분만으로도 식물추출물(향료 및 향료)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살균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이를 적절히 블렌딩하여 보다 강력한 살균력을 보유하도록 제조되었습니다. |
천연항균제(Airdoctor)와 광촉매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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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천연항균제 |
광 촉 매 |
의미 |
천연자원이나 미생물자원으로부터 선택성이나 생화학적, 생리학적 차이를 극대화하여 바이러스, 세균, 효모,곰팡이등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나 인체에는 무해하게 또는 독성을 최소화한 항균제 |
빛을 흡수하여 다양한 화학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물질을 말한다. 광촉매로는 금속산화물과 황화물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들 중 TiO2는 높은 광촉매 활성, 화학적 안정성, 넓은 적용범위 등의 이유로 가장 활발하게 상용화되고 있다. |
개발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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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중에 먼지와 함께 부유하는 곰팡이와 미생물의 제거 |
물체 표면의 오염물질 제거 |
원리 |
인체에 유익한 허브정유에서 항균기능을 최대로 활성화시켜 이를 공기중에 살포함으로써 곰팡이나 미생물의 생식이나 증식을 억제하고자 함 |
태양광이나 형광등에서 방사되는 300 ~ 400nm 대역의 파장영역을 갖는 자외선을 산화티탄(TiO2)이 코팅된 물체의 표면에 조사하면 마치 36,000℃로 가열된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데 이러한 고온은 광촉매가 함유된 물체의 표면에 부착된 모든 유기물이나 세균을 소각 분해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오염물질을 분해시키고 악취를 제거 |
적용범위 |
공기중에 부유하는 곰팡이나 미생물의 제거 |
물체의 표면에 부착된 세균을 포함한 각종 오염물질의 제거 |
활성조건 |
약제의 살포 |
광원의 조사(照射) |
설치비용 |
매우 저렴하며 간단 |
매우 비싸며 어려움 |
유지비용 |
비교적 고가 |
비교적 저렴 |
단점 |
실내에만 적용 Open Air상태에서는 공기의 대류현상으로 항균제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힘들다. |
해당 물체의 표면에 부착된 것에만 적용 활성산소의 발생으로 인한 인체 유해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 |
활성산소’란 대기 중에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O2 이외에, 불안정하고 반응성으로 많아진 산소 분자 무리를 말한다. 슈퍼 산화물이나 과산화수소, 수산화기 등이다.
세포가 에너지를 얻을 때 산소가 사용된다. 그 과정에서 약간이지만 활성 산소가 발생한다.
생체에는 활성 산소를 없애는 메커니즘도 있지만, 그 능력을 지나쳐 생성되면 DNA나 RNA 등의 핵산에 손상을 입히거나 단백질의 기능을 잃어 버리게 만든다.
활성 산소가 손상을 입히는 것이 노화나 동맥 경화, 암 등에 관계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
소독이란 |
소독의 사전적 의미로는 ‘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병원균을 멸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비교적 약한 살균력을 이용하여 병원 미생물[원충(原蟲) ·진균(眞菌,곰팡이) ·세균 ·스피로헤타(spirochaeta) ·리케차(rickettsia) ·바이러스 등]의 생활력을 파괴하여 감염의 위험성을 없애는 조작으로 영양형만을 사멸시키고. 감염병을 유발하는 병인균의 수를 감소시키며 일부 미생물은 살아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독을 끝내게 됩니다.
이와같이 소독후에도 멸균이 되지 않고 일부 미생물이 남아 있다면 그 청정 상태를 장시간(1시간 이상)동안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곰팡이나 미생물은 매우 짧은 주기(대장균의 세대시간은 약 20분, 장염 비브리오균은 약 10분입니다.)로 세포분열을 하고 - 곰팡이는 포자로 번식하지만 - 한번 세포분열이 이루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소독(방역)은 여러 가지 편리성을 고려하여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욱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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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분 무 소 독 |
연 막 소 독 |
장 점 |
1.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므로 소독비용이 1.절감된다. 2.잔류효과가 높아 축사나 침수 지역소독2.에 적합하다. 3.소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항시 소독이 3.가능하다. 4.대기오염이 적다. |
1.많은 양의 약품을 넓은지역에 단시간에 1.살포할 수 있다. 2.공간살포로 성충박멸에 효과적이다. 3.가시적인 효과가 높다. |
단 점 |
1.소독의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2.공간살포가 불가하여 날아 다니는 성충2.에는 효과가 적다. 3.면적이 넓은 지역에는 적절치 않다. 4.수동분무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
1.많은 양의 경유와 휘발유가 필요하다. 2.작업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3.일출 , 일몰 30분전, 후 실시함 4.가열작업으로 하수구의 메탄가스나 도시가스 유출시 폭발 위험이 있다. 5.대기오염 및 교통장애를 유발한다. |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염병예방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시설과 소독횟수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중시설을 대상으로하여 1개월에서 6개월주기로 1 회 이 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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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
제 11조의2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 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및 기숙사, 합숙소(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 한다) 4.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 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법에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7.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3천㎡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이상의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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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제 20조(소독회수등) 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 독 횟 수 |
4월~9월까지 |
10월~3월까지 |
1.호텔및여관(객실수 20실이상),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이상) 3.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해운법에 의한 여객선및 대합실(연면적 300㎡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 차량및 여객대합실 4.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및 한방병원 |
1회이상 /1개월 |
1회이상 /2개월 |
6.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공연장(300석 이상) 9.체육관및 사설강습소(연면적 1천㎡ 이상) 10.사무실용 건축물(연면적 3천㎡ 이상) 11.복합건축물(연면적 2천㎡ 이상) |
1회이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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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이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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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이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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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이상 /6개월 |
사용 권장처 |
가정, 사무실, 중역실, 호텔, 고급 사우나, 탈의실, 병원, 식당, 주방, 식품공장, 각종 식품 취급업소,
도서관, 공공장소, 각종 유물 보관소, 고서화 보존소, 박물관, 미술관, 화랑, 각종 문화재 관리소, 지하업소,
유치원,어린이집,산후조리원,은행등
세균이나 곰팡이로부터 보호되어야 될 모든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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