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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어닥터,광촉매,연막소독,분무소독 장단점
작성자 운영자 (ip:)
  • 작성일 2004-08-25 21: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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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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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항(진)균제 에어닥터(Air-doctor)의 효과

인체에 유익한 허브향을 이용한 천연 항(진)균 시스템

천연 허브향이 각종 전염성 세균은 물론 곰팡이까지 말끔히 없애줌

각종 전염성 세균은 물론 공기중의 바이러스까지 살균력이 광범위하고 강력하며 호흡기질환의 주범인 집 진드기류까지 살균하여 2차 감염의 전염 경로를 차단합니다.

한국산업미생물학회가 인증하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품질을 보증하는 100% 천연 허브향 항(진)균 제품임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100% 천연 허브 에센샬 오일 사용으로 허브가 가지는 독특한 허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에어닥터에 사용된 허브 에센샬 오일의 향은 머리를 맑게하여 정신력을 집중시키는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어닥터에 사용되는 허브 에센샬오일은 맛과 향을 좋게하기 위하여 각종 요리등 식품 첨가물로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미스트 자동 분사시스템에 장착하여 사용할 때 1일 180회 이상, 1년 365일 천연향으로 자동 소독해 줍니다.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향기에 '항균' 및 '안전(Safety)마크'를 획득한 유일한 제품입니다.

한국미생물학회 및 한국산업미생물학회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천연항균제란

천연 항균제란 천연 자원이나 미생물자원으로부터 선택성이나 생화학적, 생리학적 차이를 극대화하여 바이러스, 세균, 효모, 곰팡이등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나 인체에는 무해하게 또는독성을 최소화한 항균제를 말합니다.

Air-Doctor는 항균역할에 가장 필수적인 물질인 오리온(가칭, 마죠람의 일종)에 라벤더,레몬.유칼립투스,레몬그라스,로즈마리의 5가지 필수 정유를 블렌딩하여 제조하였습니다.

이들 정유는 식품첨가물공전상(97년도 보건복지부발표)에 천연착향료로 등록된 식품첨가물로서 각자의 성분만으로도 식물추출물(향료 및 향료)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살균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이를 적절히 블렌딩하여 보다 강력한 살균력을 보유하도록 제조되었습니다.

천연항균제(Airdoctor)와 광촉매의 차이점 

구 분

천연항균제

 광  촉  매

의미

천연자원이나 미생물자원으로부터 선택성이나 생화학적, 생리학적 차이를 극대화하여 바이러스, 세균, 효모,곰팡이등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나 인체에는 무해하게 또는 독성을 최소화한 항균제 

빛을 흡수하여 다양한 화학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물질을 말한다. 광촉매로는 금속산화물과 황화물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들 중 TiO2는 높은 광촉매 활성, 화학적 안정성, 넓은 적용범위 등의 이유로 가장 활발하게 상용화되고 있다. 

개발배경

실내공기중에 먼지와 함께 부유하는 곰팡이와 미생물의 제거

물체 표면의 오염물질 제거

원리

인체에 유익한 허브정유에서 항균기능을 최대로 활성화시켜 이를 공기중에 살포함으로써 곰팡이나 미생물의 생식이나 증식을 억제하고자 함

태양광이나 형광등에서 방사되는 300 ~ 400nm 대역의 파장영역을 갖는 자외선을 산화티탄(TiO2)이 코팅된 물체의 표면에 조사하면 마치 36,000℃로 가열된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데 이러한 고온은 광촉매가 함유된 물체의 표면에 부착된 모든 유기물이나 세균을 소각 분해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오염물질을 분해시키고 악취를 제거

적용범위

공기중에 부유하는 곰팡이나 미생물의 제거

물체의 표면에 부착된 세균을 포함한 각종 오염물질의 제거

활성조건

약제의 살포

광원의 조사(照射)

설치비용

매우 저렴하며 간단

매우 비싸며 어려움

유지비용

비교적 고가

비교적 저렴

단점

실내에만 적용
Open Air상태에서는 공기의 대류현상으로 항균제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힘들다.

해당 물체의 표면에 부착된 것에만 적용
활성산소의 발생으로 인한 인체 유해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

활성산소’란 대기 중에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O2 이외에, 불안정하고 반응성으로 많아진 산소 분자 무리를 말한다. 슈퍼 산화물이나 과산화수소, 수산화기 등이다.

세포가 에너지를 얻을 때 산소가 사용된다. 그 과정에서 약간이지만 활성 산소가 발생한다.

생체에는 활성 산소를 없애는 메커니즘도 있지만, 그 능력을 지나쳐 생성되면 DNA나 RNA 등의 핵산에 손상을 입히거나 단백질의 기능을 잃어 버리게 만든다.

활성 산소가 손상을 입히는 것이 노화나 동맥 경화, 암 등에 관계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소독이란

소독의 사전적 의미로는 ‘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병원균을 멸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비교적 약한 살균력을 이용하여 병원 미생물[원충(原蟲) ·진균(眞菌,곰팡이) ·세균 ·스피로헤타(spirochaeta) ·리케차(rickettsia) ·바이러스 등]의 생활력을 파괴하여 감염의 위험성을 없애는 조작으로 영양형만을 사멸시키고. 감염병을 유발하는 병인균의 수를 감소시키며 일부 미생물은 살아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독을 끝내게 됩니다.

이와같이 소독후에도 멸균이 되지 않고 일부 미생물이 남아 있다면 그 청정 상태를 장시간(1시간 이상)동안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곰팡이나 미생물은 매우 짧은 주기(대장균의 세대시간은 약 20분, 장염 비브리오균은 약 10분입니다.)로 세포분열을 하고 - 곰팡이는 포자로 번식하지만 - 한번 세포분열이 이루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소독(방역)은 여러 가지 편리성을 고려하여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욱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차이점

 구  분

분    무   소   독

연    막   소   독

장 점

1.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므로 소독비용이 1.절감된다.
2.잔류효과가 높아 축사나 침수 지역소독2.에 적합하다.
3.소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항시 소독이 3.가능하다.
4.대기오염이 적다.

1.많은 양의 약품을 넓은지역에 단시간에 1.살포할 수 있다.
2.공간살포로 성충박멸에 효과적이다.
3.가시적인 효과가 높다.

단 점

1.소독의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2.공간살포가 불가하여 날아 다니는 성충2.에는 효과가 적다.
3.면적이 넓은 지역에는 적절치 않다.
4.수동분무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1.많은 양의 경유와 휘발유가 필요하다.
2.작업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3.일출 , 일몰 30분전, 후 실시함
4.가열작업으로 하수구의 메탄가스나
도시가스 유출시 폭발 위험이 있다.
5.대기오염 및 교통장애를 유발한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염병예방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시설과 소독횟수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중시설을 대상으로하여 1개월에서    6개월주기로 1 회 이 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 11조의2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 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및 기숙사, 합숙소(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
한다)
4.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 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법에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7.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3천㎡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이상의 복합건축물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20조(소독회수등) 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 독 횟 수

4월~9월까지

10월~3월까지

 1.호텔및여관(객실수 20실이상),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이상)
 3.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해운법에 의한 여객선및 대합실(연면적 300㎡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 차량및 여객대합실
 4.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및 한방병원

1회이상
/1개월

1회이상
/2개월

 6.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공연장(300석 이상)
 9.체육관및 사설강습소(연면적 1천㎡ 이상)
 10.사무실용 건축물(연면적 3천㎡ 이상)
 11.복합건축물(연면적 2천㎡ 이상)

1회이상
/2개월

1회이상
/3개월

 12.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이상
/3개월

1회이상
/6개월

사용 권장처 

가정, 사무실, 중역실, 호텔, 고급 사우나, 탈의실, 병원, 식당, 주방, 식품공장, 각종 식품 취급업소,

도서관, 공공장소, 각종 유물 보관소, 고서화 보존소, 박물관, 미술관, 화랑, 각종 문화재 관리소, 지하업소,

유치원,어린이집,산후조리원,은행등

세균이나 곰팡이로부터 보호되어야 될 모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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